보도자료
[보도자료/원산협] G7 국가의 원격진료 및 의약품 판매·배송 정책 조사 결과 발표
G7 국가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정책 분석 결과 공개 “비대면진료는 초-재진 아니라 의료진 판단이 기준 되어야 해”
- 현지 로펌 통해 일본, 프랑스 등 주요 6개국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제도 분석
- 의료진 전문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 진행… 주치의(단골의사) 및 초-재진 제한 없어
- 의료정책연구소 발표 중 사실이 아닌 내용 다수 확인… 개정법 및 지침 포함하지 않아
(2023년 5월 26일, 서울) –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 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가 해외 주요 국가의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판매 및 배송 제도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중 6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로펌을 통해 진행했다. 미국은 주별로 세부 정책이 상이하여 이번 조사에서 는 제외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서 제시하듯 재진 여부, 거주지 및 연령 등의 세부조항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는 없다.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전문적 판단을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장려하고 있다.
현재 쟁점으로 논의되는 초진-재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진과 재진을 정의하고 있지 않았으며, 의사단체가 첫 진료를 대면으로 권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 나, 정부가 나서서 규제로 강제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 로 일본은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예외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프랑스는 초진 원격진료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G7 국가 중 초진 비대면진료 를 허용한 국가 대부분이 펜데믹 종료 이후 주치의나 단골의사로 제한하여 비대면진료를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원산협이 각 국가의 로펌에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국 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은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의료진 의 전문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대면진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기간동안 일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결과 안 전하고 효용성 높은 의료 서비스 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당장의 편익 을 위해 의료협단체와의 보여주기식 논의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도 움이 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원산협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시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 정착을 위해 기 꺼이 각 국가 로펌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원본을 공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원산협 보도자료] G7 국가 원격진료 및 의약품 판매·배송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