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기업 및
글로벌 파트너
1,000만 원 이상
주요 대상
대/중견기업 및 계열사, 외국계 기업, 금융사, VC 등
참여 및 제공 사항
- 코스포 주요 행사 초청 및 다양한 협력 사업 공동 기획
- 정책 대응·규제 이슈 공동 활동 참여
- 회원사 대상 비즈니스 홍보 지원 (뉴스레터, 코스포 홈페이지, 개별 채널 등)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회원은 스타트업 회원과 특별회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회원 구분 01
1. 스타트업 법인 및 단체,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2.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 제한 대상: 유흥·사행성 업종, 단순 도소매 및 대리점, 외식업 등 혁신성·성장성과 거리가 먼 업종 (단, 플랫폼화 등 혁신 BM 보유 시 이사회 심의를 통해 예외 가입 가능)
3. 창업 이후 IPO(상장) 또는 M&A 엑싯 이전 단계의 기업
4. 스타트업 자격 증빙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공통 | 자격 증빙 (택 1) |
|---|---|---|
| 7년 이하 (초기~성장기 스타트업) | 사업자등록증 | 창업기업 확인서 |
| 7년 초과 (스케일업 스타트업) | 정부 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최근 5년)R&D 과제 수행 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메인비즈확인서이노비즈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장애인기업확인서 |
총회 의결권이 있어 주요 사업계획을 의결합니다. 코스포 회원 혜택 대상으로, 회원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코스포의 출범 취지 및 활동에 동의하며, 정보를 습득합니다. 회원활동은 다소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구분 | 정회원 | 준회원 |
|---|---|---|
| 총회 의결권 | 있음 (대의원제) | 없음 |
| 회원 혜택 | 제공 | 일부 제공 |
| 회원 활동 | 적극 참여 가능 | 제한적 참여 |
| 회비 | 연회비 제도 연 60만 원 / 120만 원 / 180만 원 이상 중 선택 | 입회비 제도 20만 원 |
회원 구분 02
특별회원은 스타트업 생태계와 협력하려는 기업·투자사·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 목적과 기관 성격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01
1,000만 원 이상
주요 대상
대/중견기업 및 계열사, 외국계 기업, 금융사, VC 등
참여 및 제공 사항
02
500만 원 이상
주요 대상
초기 투자사(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보육기관, 로펌 등
참여 및 제공 사항
03
200만 원 이상
주요 대상
소형 엔젤 투자사, 개인 투자자, 소형 로펌, 창업지원/보육기관 등
참여 및 제공 사항
특별회원은 담당자와 사전 소통 후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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