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코스포,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에 "스타트업 생존 위협…방어권 함께 고려해야"
코스포,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에 "스타트업 생존 위협…방어권 함께 고려해야"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 개최
코스포 "단 한 건의 집단소송도 스타트업엔 생존 문제…제도 설계 절실"
조정훈 의원 "스타트업 생태계 무너트리는 집단소송법, 더욱 정교한 설계 필요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주최하고, 코스포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담 법무조직을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할 소송 위험과 벤처투자 위축 우려를 짚고, 기업의 방어권과 피해자 구제가 조화를 이루는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훈 의원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본과 법무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단 한 번의 집단소송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도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더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영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계도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담 변호사 한 명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에게는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곧 생존의 문제가 되는 만큼, 혁신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국회가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남소와 고비용 소송구조로 정작 피해구제보다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이익 추구에 이용되는 폐해가 있어, 독일·프랑스·일본은 이를 도입하지 않고 피해구제절차를 결합한 개선된 단체소송제를 채택했다"며 "혁신 기술로 경쟁하는 벤처·스타트업은 집단소송의 표적이 되기 쉽지만 취약한 자본 규모로는 대응 역량을 갖추기 어려워 그 폐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소송은 단순히 개별소송의 집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옵트아웃(Opt-out) 방식 제소를 허용함으로써 청구액이 대폭 증가하고, 표준적·평균적·통계적 손해액 산정도 허용하는 등 피고의 법적 지위를 크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 사건까지 적용하는 소급효 규정은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어긋나고,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유한) 린 인공지능(AI) 산업 전문 그룹 총괄변호사는 "집단소송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옵트아웃 방식과 전 분야 적용, 기한 없는 소급적용을 한꺼번에 담은 제정안의 조합은 주요 7개국(G7)에도 없고, 그 조합이 벤처 투자의 전제를 무너뜨린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평균 자산총계가 85억원 수준인 우리 벤처기업에 1인당 배상 단가와 이용자 수를 곱하는 배상 구조가 적용되면 잠재 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고, 투자 전 실사로도 걸러낼 수 없는 소급 위험 앞에서는 벤처 투자와 회수가 멈출 수밖에 없다"며 시행 이후 사건부터 적용, 적용 분야의 단계적 확대, 재판 허가 문턱 강화 등 7가지 입법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최지영 코스포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강종수 콜즈다이나믹스 대표, 손미경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 부회장,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이 소급효와 옵트아웃 방식이 투자 심사와 기업 경영에 미칠 파장을 짚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또 초기 투자 현장에서는 소급 위험을 실사로 걸러낼 수 없어 시드(Seed) 등 초기 단계 투자가 보수화될 수 있고, 이용자가 많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스타트업일수록 잠재 배상액이 커지는 구조 탓에 보험 가입과 후속 투자 유치가 함께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적용 분야를 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재판 허가 요건을 정비하는 등 피해자 구제와 혁신 생태계가 공존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코스포는 앞으로도 스타트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부담과 정책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피해자 권리 보호와 기업의 예측 가능성·방어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끝)
[첨부] 코스포,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에 "스타트업 생존 위협…방어권 함께 고려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