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뉴시스] '주52시간' 풍선효과…"초과근무는 대표·임원 몫"
![[서울=뉴시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설문조사.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2026.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02249280_web.jpg?rnd=20260928084739)
스타트업 대표자 4명 중 3명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스타트업 대표 중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활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0%였다.
2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지난달 13일부터 2주일간 스타트업 재직자 324명(대표·C레벨<부문별 최고 책임자> 173명, 일반 직원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C레벨의 75.1%(130명)는 주 52시간 규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은 영향 1위는 '대표·임원이 직접 초과 부담(35.8%·62명)'이 차지했다. '납기·출시 일정 지연(17.9%·31명)'과 '추가 인력 채용으로 대응(16.2%·28명)'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1주의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규제가 일 자체를 줄이지 못하고,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영진에게 업무를 이전시키는 풍선효과가 확인된다고 코스포는 설명했다.
주 52시간제의 대표적인 보완 장치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현장 활용도도 낮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R&D)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인가 신청 주체인 대표·C레벨의 72.3%(125명)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해당 제도를 알고 있다고 한 48명(27.7%) 가운데 실제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없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73.1%·237명)은 최근 1년간 특정 시기에 연장근로가 주52시간 한계치까지 육박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C레벨(86.1%)과 직원(58.3%)간 격차가 뚜렷했다.
업무 몰림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들은 '제품·서비스 출시 마감(56.4%)'과 'R&D 집중(16.9%)'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코스포는 "업무 몰림의 4분의 3 가까이가 제품 개발 사이클에서 발생한다"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병목 현상이 상시적인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특정 시기에 몰리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체의 76.0%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표(92.2%)와 직원(61.3%) 모두 개편 동의 비율이 과반을 넘겼다. 다만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직원 비율(38.7%)이 대표(7.8%)의 약 5배에 달해 직원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건강권 보호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코스포는 짚었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제도 개선은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구성원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보호장치는 갖추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국회,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