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코스포, 주 52시간제 스타트업 실태조사…10명 중 7명 "유연하게 개편해야"
코스포, 주 52시간제 스타트업 실태조사…10명 중 7명 "유연하게 개편해야"
코스포, '주52시간 제도 스타트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표·C레벨 92.2%, 일반 직원 61.3% "유연하게 개편해야"…양측 모두 과반 넘어
최근 1년 특정 시기 주 52시간 근로 경험 73.1%…제품 출시·R&D 집중 주원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인지도 27.7%…인지한 대표·C레벨도 활용 경험 없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은 스타트업 대표와 직원 324명이 참여한 '주52시간 제도 스타트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응답자의 76.0%는 주52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표·C레벨은 92.2%, 일반 직원은 61.3%였다. 비상시에 쓰도록 마련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대표 응답자 가운데 활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제도 운영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대표·C레벨 173명(53.4%), 일반 직원 151명(46.6%) 등 총 324명이 참여했다.
◆ 대표 92.2%, 직원 61.3% "유연하게 개편해야"
주52시간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76.0%가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표·C레벨은 92.2%, 일반 직원은 61.3%였다.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일반 직원 가운데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반 직원 38.7%, 대표·C레벨 7.8%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코스포는 제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와 함께 대표·직원 간 인식 차이도 향후 논의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프] 주52시간 제도에 대한 생각 (응답 271명 기준)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대표·C레벨 10명 중 7명 "몰라"…인지자도 활용 0%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가 신청 주체인 대표·C레벨 1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3%는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48명(27.7%) 가운데 실제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인지율은 27.7%, 활용률은 0%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실효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원인이 홍보 부족에 있는지, 인가 요건이나 절차가 스타트업의 업무 특성과 맞지 않는 것인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코스포의 설명이다.

[그래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지 및 활용 (대표·C레벨 173명 기준)
◆ 10명 중 7명, 주 52시간에 달하는 근로 경험…출시 마감·R&D 집중이 주요 원인
응답자의 73.1%는 최근 1년 사이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에 달하는 근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도 모든 구간에서 65%를 넘었으며, 대표·C레벨이 86.1%로 일반 직원(58.3%)보다 높았다.
이처럼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제품·서비스 출시 마감'이 56.4%로 가장 많았고, '기술개발(R&D) 집중'이 16.9%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을 합치면 73.3%에 달했다. 이어 '계절적 성수기' 11.0%, '투자유치' 2.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스타트업의 업무가 제품·서비스 출시나 기술개발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래프] 최근 1년 특정 시기 주52시간 한계치 근로 경험 (응답 324명 기준)

[그래프] 한계치 근로가 발생한 주된 원인 (경험자 236명 기준)
◆ 대표 4명 중 3명 "주 52시간제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
주 52시간제가 경영에 미친 영향은 대표·C레벨 173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75.1%가 주 52시간제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영향을 받은 내용으로는 '대표·임원이 직접 초과 업무를 수행했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기·출시 일정 지연' 17.9%, '추가 인력 채용 대응' 16.2% 등의 순이었다.

[그래프] 주52시간 규정으로 실제 겪은 일 (대표·C레벨 173명 기준)
◆ 스타트업 현장 특수성도 함께 살펴야…현장 목소리 전달
코스포는 이번 조사가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품·서비스 출시와 기술개발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노사와 정부, 국회가 함께 살펴보고, 근로자 보호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주 52시간제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스타트업의 업무 특성과 구성원의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대표뿐 아니라 임직원의 60~70%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만큼, 기업뿐 아니라 구성원들도 현재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관리 방식에 일정한 불편과 경직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은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구성원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보호장치는 갖추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코스포는 앞으로도 현장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국회,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스타트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전달할 계획이다. (끝)
[참고] 조사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