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헤럴드경제] “제2의 타다 금지법”…‘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에 벤처업계 반발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닥터나우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6/08/21/0002686572_001_20260821095910676.jpg?type=w860)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닥터나우 제공]
벤처업계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특정 사업모델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가 스타트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도매업 영위라는 특정 사업 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강한 방식의 금지 입법을 택했다”라며 “이는 신산업 분야의 진입규제와 직역 단체의 기득권에 의해 스타트업의 작은 혁신이 좌절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 사업을 하는 업체가 닥터나우여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 왔다.
벤처업계는 문제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대신 특정 사업모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다양한 중재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끝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과거 ‘타다 금지법’과 같은 혁신 위축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코스포는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도, 업계가 제출한 소명도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는 진료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제때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환자가 처방약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이 의약품 재고정보 연계 등에 나섰다는 게 코스포의 설명이다.
코스포는 “우려가 있다면 해당 행위를 직접 규율하거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었다”라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규제로 좌절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창업가들의 도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벤처업계는 정부가 같은 날 내놓은 의약품 접근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올해 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맞춰 섬·벽지 주민과 장애인,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을 대상으로 약 배송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단체와 비대면 진료 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의약품 재고정보 제공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코스포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이 제기해 온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한 기업의 사업 방식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다뤄지게 된 점을 뜻깊게 평가한다”라며 관련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