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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코스포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코스포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코스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도, 업계가 제출한 소명도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진료는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효용을 확인한 의료 혁신입니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시간대와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열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만으로 시스템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제때 손에 쥐어야 제도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진료를 마친 환자가 어느 약국에 약이 있는지 몰라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일은 오랫동안 방치돼 온 불편이었습니다.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이 의약품 재고정보를 연계하려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려가 있었다면 그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감시체계를 촘촘히 하고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선택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로써 모든 것이 원천 금지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걷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장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혁신 스타트업이 기존 질서에 가로막혀 사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소비자 편익을 키운 서비스가 직역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 제도의 힘으로 제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혁신의 성패가 시장과 이용자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이들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창업가들에게 남을 메시지입니다. 기존 제도가 풀지 못한 문제를 기술로 풀어보겠다는 시도가 논란을 이유로 퇴장당한다면, 어떤 창업가도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남는 선택은 안전한 사업뿐입니다.
법이 통과된 지금, 코스포는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주길 바랍니다. 제도의 빈틈을 메우려는 규제가 국민 편익까지 함께 걷어내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회에도 요청드립니다. 이번 입법이 남긴 공백을 점검하고 보완 논의를 이어가 주십시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더 중요해진 만큼, 같은 날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제도 개선 방향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시점에 맞춰 우선 섬·벽지 주민과 장애인,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에게 약 배송을 허용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로 대상을 넓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재고 정보 제공 체계도 한층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이 제기해 온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한 기업의 사업 방식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다뤄지게 된 점을 뜻깊게 평가합니다. 코스포는 이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입니다. 코스포는 국민 편익을 넓히는 혁신이 제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그 도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
2026년 08월 2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