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회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 개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회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 개최
- 특정 산업 겨냥한 사후적 지분 제한 규제, 국내외 투자 자본 이탈 및 ‘규제 갈라파고스’ 우려
- 박민규·김한규·민병덕 의원 “신산업 생태계 강화 위해 구조적 병목 해소…제도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 코스포 “경영권 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는 스타트업 생태계 근간 위협, 합리적 가이드라인 절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김한규, 민병덕 의원과 공동으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등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논의되는 사후적 지분 제한 규제가 스타트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치명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민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추진하는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은 스타트업 업계의 혁신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시장 신뢰 제고와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은 공감하나, 우리 스타트업이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하며 만든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출자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경영권 보호 법령은 창업 생태계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며 "경영권 보호와 시장의 감시라는 가치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닌 만큼, 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 우리 시장에 가장 적합한 합리적 규제 체계를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 또한 서면축사를 통해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실험실이자 미래 산업의 출발점이다”며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잡힌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지영 코스포 대표는 개회사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은 혁신 기업의 데이터와 기술을 지키는 ‘디지털 주권’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하며 “검토 중인 지분 제한 규제는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들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영토를 내어주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생태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제에 나선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사후규제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특정 산업의 성장을 근거로 도입되는 지분 제한 규제가 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지분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산업과 기존 제도 간의 충돌 및 정책적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신산업 발전 과정에서의 직역 충돌과 규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 타격을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지분규제 설계가 투자 생태계에 미치는 법적 안정성 문제를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과의 배치 및 디지털 금융 주권 상실 우려를 제언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코스포는 “스타트업에게 경영권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엔진과 같다”며 “창업가가 안심하고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코스포,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