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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는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즉 BDC는 기업, 투자자 모두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제도로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BDC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 위축과 금리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애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금액은 작년 동기 대비 60%나 감소했고, 벤처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양한 선진금융 제도나 혁신적인 금융정책이 도입되어 모험자본이 벤처금융 시장에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사모나 직접투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민간 공모자금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BDC는 민간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정책금융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취약점인 스케일업 투자를 보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성장기에 있는 벤처스타트업들이 후속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BDC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성화 되어 있는 제도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BDC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인데, BDC는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가 제도적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BDC는 기업,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 확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회에 머물러 있는 BDC 도입 법안이 신속히 제도화 되어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3. 6. 16.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이상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