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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건복지부, 의협에 과도한 광고심의 권한 확대 추진...투명한 의료시장 역행 할 것
보건복지부, 의협에 과도한 광고심의 권한 확대 추진… 투명한 의료시장 역행 할 것
- 변협 넘어 의협까지… 전문가 이익단체, 투명한 광고시장 만드는 스타트업에 위협 도 넘어
- 보건복지부, 의협이 특정 기업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권한 확대
- 의협, 심의 시 가격정보/사용후기/전후사진 금지 해 소비자 알 권리 가로막아
- 지난 6월 1천명 대상 여론조사… 국민 90% ‘소비자 알 권리 위해 플랫폼의 투명한 비급여 가격 공개 찬성’
- 복지부 개정 시 소규모 병원 광고비 부담 가중… 미용의료 불공정 경쟁 심화 우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에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첨부1). 핵심 내용은 현재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특정기업을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1. 의협의 심의는 가격, 이용후기, 치료전후 사진 게재 등 합법적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 알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불법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의료광고 심의 제도에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협이 주도하는 사전심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투명한 의료광고 시장을 역행하고 있기에, 의협의 사전심의 권한을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힙니다.
현재 의협은 비급여 가격, 이용후기, 치료전후 사진 게재 등의 정보를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심의를 통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병원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의협은 모든 가격 정보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가이드를 통해 일반인 치료경험담(후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협은 소비자 후기를 불법 광고로 간주합니다(첨부2. 의료법과 상이한 자율심의기준). 즉, 의협은 자체 심의를 통해 의료광고 상 가격, 후기, 치료전후 사진 모두를 금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미용의료 시장을 더욱 깜깜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2. 국민 다수는 미용의료 광고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미용의료 플랫폼에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실시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사용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0%가 ‘의료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플랫폼의 비급여 가격 정보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6월 1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을 사용한 적이 있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음.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은 모바일에서 의료정보를 비교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함. 이번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사용도>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모바일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 3.1% 포인트로 95% 신뢰수준을 보임

[표1. 가격공개에 대한 소비자 요구]
현재 다수의 국민은 미용의료 병원 선택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의료정보를 비교검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응답자의 85%). 하지만 ‘과장 및 거짓 정보가 많다’는 응답률이 73.5%에 달하고 과반수 이상(57%)이 정확한 시술가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함으로써, 소셜미디어나 포털 등에 게재되는 온라인 광고에 높은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2.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한편, 미용의료 가격과 후기 정보 등을 제공하는 ‘미용의료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6%만이 플랫폼의 가격과 후기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미용의료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격과 후기 정보에 대한 만족도에서 기인합니다.

[표3. 미용의료 플랫폼에 대한 높은 소비자 만족도]
실제로 다수의 응답자는 미용의료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90%)되고, 후기 정보가 제공(80%)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 사용자의 후기’가 도움된다는 응답이 80%를 넘습니다. ‘후기의 어떤 점이 도움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솔직한 시술 효과와 부작용을 알 수 있고(52.9%) ▲병원에서 불편했던 경험 등으로 피해야 할 병원을 알 수 있어서(26.9%) 도움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표4. 가격과 후기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의 사전심의 권한이 확대 돼 가격과 후기 등의 정보제공이 금지된다면, 소비자 불신이 더욱 가속화 돼 미용의료 시장의 안전과 성장 모두 현저히 저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3. 미용의료 광고 스타트업은 이미 불법 광고를 자체 검수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의협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용의료 스타트업은 이미 입점병원의 불법 광고를 자체적으로 검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는 차단하고 서비스 가격, 후기, 비교사진 등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자체 광고 검수 숫자는 의협의 두배 이상에 달합니다. 지난 2월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협의 의료광고심의위는 19년 9월에서 20년 8월까지 1년 간 12,722건의 인터넷 의료광고를 심의했습니다(첨부3). 한편 미용의료 플랫폼인 ‘강남언니’의 자체 검수 숫자는 32,500건으로 동 기간 동안 의협 심의의 두 배를 상회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불법 의료광고를 자동으로 거르는 인공지능(AI) 검수 시스템을 개발해 병원에게 배포하고, 불법 후기를 없애기 위해 고객의 영수증 인증 후기 도입, 사용자 신고, 병원 퇴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번 개정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 요구에 역행하고, 중소병원의 시장진입을 막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협은 여러 매체를 통해 미용의료 광고 스타트업을 공개 저격하고 의협의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정하려는 뜻을 수차례 표명했습니다(첨부4). 만일 의협이 특정 스타트업을 지목해 사전심의를 시행하면, 소비자는 미용의료 플랫폼의 가격, 후기, 비교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미용의료 스타트업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신뢰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의료 광고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개정은 중소병원의 미용의료 광고 기회 또한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미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인 ‘강남언니’에 따르면 입점 병원의 70%가 의사 1~3인의 소규모 병원이며, 한 달 평균 광고비는 20만원 안팎입니다. 만일 플랫폼 입점 병원이 사전심의를 받게 되면 병원은 의료광고 하나당 5~50만원에 달하는 심의 수수료를 의협에 내야 하며(첨부5), 심의 결과를 받는데만 평균 1달이 걸려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또한 중소병원은 매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포털 검색광고, 지하철, 버스 광고 등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 입점 병원은 음지에서 불법 광고를 자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번 복지부의 개정은 2015년 사전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 위헌판결의 사유(첨부6)와 다를 바 없이, 중소병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형 병원만 살아남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5.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고, 투명한 광고 시장을 촉진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해주십시오
의협은 지난 수년 간 플랫폼 광고 방식을 왜곡하여 플랫폼을 불법 환자 알선 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급심 법원은 미용의료 플랫폼이 운영하는 일반 광고 방식의 경우에는 광고비가 병원 매출액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고단2486 판결) (첨부7)
그럼에도 의협은 회원 병원들에게 ‘불법 알선 앱을 탈퇴하지 않으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공문을 보내왔습니다(첨부8).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개정이 추진된다면, 스타트업을 저격하는 의협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넘어서는 의협의 권한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광고시장을 추동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의료광고 심의제도 자체가 개선돼야 합니다. 의료광고를 제작하는 의료인이 거꾸로 심의 주체가 되어 다른 의료인의 광고를 평가하는 기형적 상황을 바로잡고, 의협 산하가 아닌 의료계, 광고업계,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중립적인 자율심의기구가 생겨나야 합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은 건전한 미용의료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설 것입니다.
2021년 7월 7일 수요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첨부자료
**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사용도> 여론조사 이미지

2021년 7월 7일 수요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