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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장문]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배달서비스협의회> 공동입장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배달서비스협의회> 공동입장문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21.7.)과 배달기사 고용보험 적용(22.1.)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대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 배달서비스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노동조합, 기업, 공익 전문가의 합의문을 도출해 발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이 협약은 민간 주도로 배달 플랫폼 시장의 질서를 모색하고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사회적 협약 체결 이후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 중에도 배달플랫폼 서비스의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산업의 작동방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협약으로 도출한 최저 기준이 일부의 노력이 아닌 전체 산업의 질서로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관련해서 배달플랫폼 시장(소화물배송서비스)을 규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오는 7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며,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2년 1월부터는 배달플랫폼 종사자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협의회'는 배달플랫폼 산업과 관련 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차 협약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입장을 발표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관련 입장
20년 7월 2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①소화물배송서비스 공제조합 설립(제41조, 제42조)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고, ②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 정책협의회(제21조)를 두고, ③생활물류 쉼터(제37조) 설치와 같이 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향상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소화물배송서비스 공제조합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합리적 이륜차 종합보험 마련, ▲배달 종사자 안전교육, ▲이륜차의 수리·유지·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달 종사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 증진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협의회'는 배달플랫폼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기업이 공제조합의 설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공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설립 과정에서 기업뿐 아니라 유관 노동조합,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이에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인 협력구조를 촉진해주기를 바란다.
- 국토교통부가 운영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제21조)의 구성에 택배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소화물배송서비스업 관련 노동조합, 기업,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책협의회 내에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을 별도의 분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앞서 사회적 협약을 도출한 바 있는 '협의회'가 분과의 모체가 될 수 있다.
- 시행 예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쉼터는 배달종사자의 이륜자 정비, 안전교육 센터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배달플랫폼 시장과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정부는 관련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22.1.) 관련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배달 플랫폼과 종사자에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의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온 만큼 이번 고용보험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배달 종사자의 경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불합리한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 기준은 실직 여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의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실직 뿐만 아니라 소득의 감소에 대한 보호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보험 행정 사무 지원과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플랫폼 유형 신설을 통해 사회보험의 신규로 진입하는 배달 종사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중장기적인 보험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3.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인식 개선 관련
오늘날 국민 생활에 배달서비스가 필수적인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사자는 도로 주행의 위험과 열악한 사회적 인식에 노출되어 있다. 서비스 증가와 맞물려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배달 업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노골적으로 형성되고 갑질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배달서비스가 직업적 소명으로 존중받고,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한다.
- 도로를 주행하는 배달서비스는 위험을 동반하는 업무이지만, 이러한 산업에 적합한 입직 요건과 교육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는 서비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달원의 입직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업무용 주행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정부, 국회, 전문가, 유관 기관 등과의 폭넓은 협력에 노력할 것이다.
- 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1년 11월 시행예정이다. 이 법에 따른 필수업무에는 배달서비스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근거해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펼칠 수 있다. '협의회'는 정부에 배달서비스를 포함하여 청소, 돌봄, 보건 등 필수업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청한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배달서비스협의회>
2021. 6.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