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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과기정통부의 망중립성 강화 정책을 환영하며, 법제화와 투명성 강화 등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합니다
과기정통부의 망중립성 강화 정책을 환영하며,
법제화와 투명성 강화 등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은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환영하며, 망중립성 원칙의 법제화와 투명성 강화 조치를 요청한다.
본 개정(안)은 망중립성 예외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명명하고 제공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5G 시대에도 통신사업자(ISP)의 망중립성 의무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이는 망중립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유럽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특수서비스의 대상, 용도, 수단 등을 명확히 하여 ISP가 특수서비스를 제공할 때 망중립성 회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ISP가 5G 서비스로 언급해온 자율주행, 드론, 로봇, AR/VR 등의 신산업이 곧 망중립성 예외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이번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망 환경 조성의 첫 발이다. 과기정통부의 후속조치가 본 개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에, 새롭게 개정된 망중립성 강화 원칙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물리적 기반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ISP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스포는 과기정통부에 두 가지를 요청한다. 첫째, 이번 발표에 포함된 ‘투명성 강화’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현재 ISP에 대한 CP의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 할 때, 투명성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그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정된 망중립성 원칙을 법적 위상으로 격상 시킬 것을 요청한다. 디지털 시대에 망중립성 원칙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적 수준에서 규율돼야 함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투명성 강화와 결합된 이번 망중립성 개정(안)을 시급히 법제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 망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주길 요청한다.
5G 시대는 통신사업자가 아니라 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사업을 펼쳐나가는 CP가 선도할 수밖에 없다. 5G 시대를 선도할 수많은 스타트업과 CP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터넷 망 환경 조성을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12. 28.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지면은 2020.12.28(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