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은 오늘 주재된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의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벤처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하며 활발한 투자와 함께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받을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발표를 통해 그동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복수의결권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더욱 증대되어, 많은 기업들의 스케일업(Scale-up)과 엑싯(Exit)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 한도를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정시키는 등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규모의 투자는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대규모 투자유치가 진행될수록 회사를 경영하는 창업자의 지분은 희석되며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어가면서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국무회의 의결에 힘입어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건전한 투자 문화 제고와 스타트업의 엑싯(Exit)을 활성화하여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서도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2020. 12. 22.
코리아스타트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