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입장문/SPMA] 국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입법, 강한 유감
국회는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 전동킥보드 규정 법안의 상정이 불발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28일) 오후 2시 개회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근거를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모든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의 합의가 끝난 법안을 방치하는 것에 허망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입법은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발의된 지 3년 6개월이나 지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는 고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불투명하고 전망도 불확실하니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우리는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도로교통법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20대 국회 임기 중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향후 국회 일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공유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30대 젊은 시민들에게 수용성이 높습니다.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가 보행, 대중교통, 자가용과 함께 ‘이동’의 보편적 수단이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제화는 매우 시급합니다. 2016년 6월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1)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홍의락 의원2), 이찬열 의원3) 역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개념을 정립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회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퍼스널 모빌리티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수많은 논의와 합의는 20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임기만료 폐기라는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 산업을 추동하는 혁신성장의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9. 11. 28.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서비스협의회 (SP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