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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카풀(car-pool)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
카풀(car-pool)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
국내 최대 스타트업 참여단체인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ICT기반의 모빌리티 대표 기업단체인 스마트모빌리티포럼은 카풀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전달드립니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퇴근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승차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외 대다수 국가와 도시에서 전면적 승차공유를 허용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입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우버, 그랩, 디디추싱 등 글로벌 승차공유 사업자가 출현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산업의 싹조차 틔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 카풀서비스는 출퇴근과 심야시간에 귀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고자 시도되는 서비스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운전자와 사용자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제약하고 금지하는 법 개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카풀서비스는 ‘참여’를 기반으로 IT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탄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와 기존 사업자의 반발로 인해 구조조정과 사업철수의 결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카풀서비스를 더욱 강하게 규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잇달아 발의되어 카풀에 참여하려는 국민들은 실망하고 스타트업 및 ICT기업은 절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4. 위 상기 발의 법안은 카풀 허용의 입법취지인 교통혼잡 완화, 교통비 절감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의 사회적 편익을 직접 제한하는 입법이며, 카풀을 통해 보완적인 이동수단 제공함으로써 출퇴근 및 심야 시간에 택시의 구조적인 공급부족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반(反) 혁신법안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최근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의 도입에 따라 각종 직업군에서 다양한 시간에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카풀을 금지하는 개정입니다. 이는 과거 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후퇴를 가져온 붉은 깃발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규제입법에 불과합니다.
5. 이번 카풀 규제 법안의 처리는 단순히 카풀 허용여부,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국내 스타트업과 ICT기업의 혁신의지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존 낡은 기득권에 얽매여 국민 전체의 교통편익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카풀 허용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다양한 디지털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6. 이에 약 500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내 대표적인 ICT기반의 모빌리티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스마트모빌리티포럼은 카풀서비스를 규제하는 상기 3개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전달드리며, 오히려 새로운 혁신서비스로 기존 교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참여 기반의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혁파해줄 것을 스타트업과 ICT기업을 대표해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끝.
2018. 9. 12.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마트모빌리티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