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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코스포 "6년을 기다린 비대면진료, 시행규칙이 제도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코스포 "6년을 기다린 비대면진료, 시행규칙이 제도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일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비대면진료는 6년의 시범사업과 국회 입법을 거쳐 올해 12월 24일 정식 제도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은 시범사업에서 90일이던 초진 처방일수를 7일로 줄이고, 진료 지역을 주소지로 묶었습니다. 게다가 의사당 진료 건수에 상한을 두었습니다. 제도화 이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의 범위가 시범사업 때보다 오히려 좁아진 것입니다.
비대면진료는 국민이 일상에서 효용을 확인한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3년 동안 276만 명이 730만 건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전체 진료의 15%는 병원 문이 닫힌 야간과 휴일에 이뤄졌습니다. 늘 먹던 약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내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코스포는 의료계와 정부의 안전장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한 안전장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당연합니다. 초진 환자에게 추가로 제한할 의약품이 있다면 그 종류와 사유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이 의사의 판단에 개입하거나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도 엄격히 막아야 합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처방 이력 확인에 업계가 협조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산업은 지난 3년간 이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730만 건의 진료 가운데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는 0.06%였고,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17건이었습니다. 코스포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네 의원에서 늘 받던 처방을 잇고, 병원 문이 닫힌 시간에 경증 질환을 살피는 보조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선을 지키는 일은 산업계 스스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코스포는 회원사와 함께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규제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과 무관합니다. 처방일수와 진료 지역, 의사당 진료 건수를 제한하는 조항은 어떤 약을 누구에게 처방하느냐와 관계가 없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자주, 어디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할 뿐입니다. 3년의 시범사업은 이 조항들이 없어도 안전하게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운영 결과를 제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시범사업 때보다 더 좁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실증을 거친 결과가 제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게 됩니다. 그 부담은 결국 병원 문이 닫힌 시간에, 의원이 적은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 온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코스포는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개정안의 각 조항을 환자 안전을 지키는 조항과 환자 접근성을 줄이는 조항으로 나누어 다시 살펴 주십시오. 안전을 위한 조항은 더 분명하게 다듬고, 안전과 무관하게 접근성만 줄이는 조항은 환자의 실제 치료 이력과 생활권, 의사의 판단을 기준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아울러 처방전 전달과 이력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스타트업 생태계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긋고, 그 선 안에서는 마음껏 뛰게 해 주십시오. 코스포는 비대면진료 산업이 국민 안전 위에서 성장하도록 업계와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끝)
2026년 10월 3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