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동아일보] “발주 끊기면 어쩌나”…대금 정산주기 단축에 중소업체 우려

국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을 줄이자는 취지와 달리 대금 지급 기한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면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이 커져 중소기업 제품 매입과 발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중소상공인협회 등 입점업체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팔린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등 거래는 정산 기한이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티메프 사태 이후 불거진 납품업체의 정산 지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산 주기를 단축해 중소업체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중소 납품업체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이 매출 감소와 판로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체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운전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주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처를 보수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산 기한 단축이 대기업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 연구팀 등에 따르면 정산 주기를 20일로 단축할 경우 대형·중소업체 간 양극화 지수가 2.4배 증가하고, 중소 납품업체 시장 피해액은 연간 12조~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소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 형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사가 직매입 대신 납품업체가 재고 부담을 지는 특약매입이나 위수탁 거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특약매입은 직매입에 비해 유통사와의 교섭력 격차가 커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빈도가 높아 중소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방식이 모든 거래구조에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 만큼 제도의 목적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대금 지급기한 단축 강제는 유통업체들의 유동성 부담을 급증시켜 결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발주량 축소로 직결된다”며 “중소업체들에겐 며칠 빠른 정산보다 안정적인 발주 물량 확보가 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3년 정산기한을 30일로 단축하려 했으나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 등에서 반발이 나오자 철회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월마트가 최대 90일의 정산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이온그룹은 최대 60일을, 중국 다룬파는 최대 120일의 정산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정산기한 단축보다는 거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산의 속도보다 거래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방점에 둬야 한다”며 “유럽 등 해외에서도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 거래 유형에 따라 예외 사항을 폭넓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