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환영문]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환영합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환영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디지털 서비스 등 전자적 형태 무체물 수출 지원의 제도적 공백 해소 기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김동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코스포의 주요 회원사는 플랫폼·디지털 서비스·SaaS·콘텐츠 등 무형(비통관)의 형태로 해외 매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해외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수출 신고·통계 포착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지원·인센티브 연계가 약해 자발적인 신고 유인이 낮은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방향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수출’의 정의에 용역(서비스)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기존 물품 중심 지원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디지털 서비스형 기업도 제도상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동향을 분석·공표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는 근거(제12조)를 둔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장치입니다. 디지털 경제 분야는 통계 기반이 약해 ‘정책 설계’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근거 조항은 향후 디지털 서비스형 수출기업에 맞는 정교한 지원 및 인센티브 설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에 담긴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 대응체계,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국제개발협력(ODA) 기반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경로를 넓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스포는 이번 법률안이 무형(디지털) 수출을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코스포는 디지털 서비스 기반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세부지침 및 지원사업 설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책임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