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혁벤협]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의 기틀인「벤처기업법」개정(안) 12월 법사위서 통과 촉구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의 기틀인 「벤처기업법」 개정(안) 12월 법사위서 통과 촉구
혁신벤처단체협의회(사무국 벤처기업협회)는 6일(수)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하 ‘벤처기업법’)에 대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11.30(목) 해당 상임위 통과
본 개정(안)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상시화를 통해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축이 되는 민생법안이다.
또한 ‘벤처기업법’은 도입 논의 당시 여러 가지 사유로 특별법으로 제정, 정부의 정책적 목표 실현에 따라 한시법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 간 법 시행 결과 법의 실효성이 분명히 확인되었고 우리 경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해당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한 결과임을 증명,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포함된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제도는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기반 보상제도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 효과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정부도 지난 8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등에서 ‘벤처기업법’ 상시화 및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도 여야(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한무경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정일영 의원) 모두에서 발의한 만큼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해주길 바란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어 줄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한다.
2023. 12. 06.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이상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