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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의결을 요청합니다.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의결을 요청합니다.
- 윤창현 국회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차주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 CVC의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50%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30%까지 상향
- CVC의 투자 여력 확대해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독려 필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은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 규제 완화를 위해 차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의결을 요청합니다.
10월 16일 윤창현 국회의원은 CVC의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50%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30%까지 상향함으로써 CVC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돼 이후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이 활발히 진행됐으나,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펀드별 40% 이내로, 해외투자를 CVC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면서 C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는 투자 위축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스타트업·벤처 투자는 4조 8,152억원으로 직전 동기간(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8조 6,091억원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이런 투자 위축으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술 개발, 신규 사업 개척, 판로 확대 등 혁신 활동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합니다. 총 12.5조원인 우리나라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CVC는 2.7조원으로 그 비중이 22%이며, 이는 미국 49%(Pictbook·NVCA)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혁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주요 대기업 CVC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해당 스타트업의 역량과 사업 전망이 우수하다고 인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CVC를 통해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으며, 향후 M&A로도 이어질 수 있어 CVC 투자는 세계적으로 선호가 높습니다. 이와 같이 CVC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전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CVC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시장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문제 개선에 대한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를 추진(「공정거래법」개정)하겠다고 했으며, 9월 18일에는 외부자금 출자비중(40→50%), 해외투자 제한(20→30%) 규제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 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번 국회 정무위의 첫 논의는 우리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벤처 업계에도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첫 단추를 잘꿰어 준다면, CVC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과의 투자 관계를 보다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CVC 규제 완화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1.
코리아스타트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