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혁벤협] 법무부의 리걸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
법무부의 리걸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
법률플랫폼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인의 이의신청 건이 법무부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미 수차례 검찰, 경찰, 공정위 등으로부터 로톡의 합법성이 증명된 만큼 우리 혁신벤처·스타트업계는 법무부 또한 123인의 변호사에게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이제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스스로를 알리고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리걸테크산업 발전과 법률 소비자의 편익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법률플랫폼은 기존 시장에 유통되지 않던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료 같은 가격정보, 실제 상담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유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라인으로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어 법률소외계층의 변호사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시장 확대 효과도 크다. 법률플랫폼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법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법률시장의 공공성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약 7천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유니콘 기업 7개, 예비유니콘 기업 27개 포함)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110억 달러를 초과한다. 리걸테크산업 시장 규모도 ’27년 356억 달러까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되면 미래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전 산업 분야에서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킬러 규제’를 뿌리 뽑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번 법무부 결정은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혁신벤처·스타트업계에도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국민의 편익과 미래 리걸테크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법무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
2023. 7. 19.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