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혁벤협] 비대면 진료’의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시급히 법제화 필요
비대면 진료’의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시급히 법제화 필요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그간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제약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공백 보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오는 5월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기가 아픈데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워킹맘, 병원 갈 시간조차 포기해야 했던 샐러리맨과 자영업자 등 비대면 진료가 가장 필요한 소비자 입장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이미 2년 이상 시행되면서 약 3천만 건이라는 수치로 그 가치와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 응답자의 77.8%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진료의 범위도 안전성이 입증되고 만족도가 확인된 만큼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누구나 건강한 진료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는 기준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협의회 일동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혁신의 편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3. 4. 24.
혁신벤처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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