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입장문/혁벤협]복수의결권 법안, 차기 회의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기대
3월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복수의결권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차기 회의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기대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스타트업의 오랜 숙원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월 27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발목 잡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본 법안은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벤처・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로 현 정부 국정과제 및 20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다.
본 개정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업계도 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그 간 여러 활동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법안에도 없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 복수의결권의 존속기한(일몰조항) 삭제 요구 등 일각의 우려와 주장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좌절된 것은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 동력이 상실되고, 미래에 대한 우려로 깡그리 묵살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국회는 매번 규제개혁과 혁신제도 도입 통해 기업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입법현장에서는 소수 반대 의견으로 좌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혁신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뒷다리를 잡지 말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벤처・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라며,
차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
아울러 3.27(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급된 ‘복수의결권 도입 초기 벤처기업협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7년부터 복수의결권 법안도입을 주도적으로 건의하고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선도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음을 밝힌다.
2023. 3. 28.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