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혁벤협] 법사위에 발목 잡힌 복수의결권 법안,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법사위에 발목 잡힌 복수의결권 법안,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3년간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를촉구합니다.
본 제도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다는일각의 우려는 침소봉대(針小棒大)일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좌절되어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이 좌초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본 법안은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벤처・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혁신벤처업계는 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그간 여러 활동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께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21년 12월 동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바통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1년여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이제 안건이 상정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는 금번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벤처・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마중물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혁신벤처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등으로 확장되는 법률이 발의되거나 악용되는것을 그 누구보다 원치 않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혁신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통과되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3. 2. 22.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MAINBIZ),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