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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검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결정 환영
검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결정 관련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이하 코스포)은 2022년 5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이하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특히,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운영방식이어서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금지는 유상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제공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진단‘ 등 로톡의 광고문구만으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코스포는 지난 2022년 1.4일 “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금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임을 알린다.
* 상기 불기소 처분은 2021년 12월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내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한 것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임.
** ‘로톡(LawTalk)’은 ‘15.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17.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21.12월 서울경찰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22.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등 관련 고발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왔음.
2022년 5월 12일
※ 참고 : 2022년 1.4일, 코스포 입장문 전문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