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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 상임위 통과 환영
2021.12.03조회 12분
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 상임위 통과 환영
사단법인 코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그동안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복수의결권은 다수의 주주들이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이념과 경영능력이 해당 기업의 발전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여 기업 IPO 이후에도 창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성장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확산되며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고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복수의결권 도입이 가시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법안에서 복수의결권의 발행요건과 존속기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와 주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성장 경로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와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스타트업들도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 투자자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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