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중국식 규제법안’ 쏟아내는 당정… 새벽배송·중고거래까지 막히나
2021.03.27조회 31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개정안 때문에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업계가 비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생기면 중개업체(플랫폼)가 이용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업계는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스토킹·사적 보복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배송 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규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1.4%였다. 찬성은 26.2%에 불과했다. 규제를 반대한 소비자 47.6%는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물류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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