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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P2P금융 제정법’ 논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합니다
‘P2P금융 제정법’ 논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핀테크 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 정비는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혁신의 중요한 법안 논의를 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합니다.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P2P금융 제정법’을 빠르게 심의해야 합니다. P2P금융은 2005년 ‘Zopa’를 시작으로 현재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입니다. P2P금융의 시장규모는 현재 미국에서만 6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제도는 P2P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는 체계가 없어서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P2P금융 서비스를 정의하는 법률이 2년 전에 가까스로 발의되었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핀테크 시대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출발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선진국과 단순비교해봐도 10여 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 세계적 경쟁, 사회적 후생을 고려할 때 우려를 넘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융을 국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시민 친화적 서비스의 관점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경직적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혁신적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합니다.
2019. 8. 8.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