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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국토교통부 택시 제도 개편방안 발표 관련 입장문
국토교통부 택시 제도 개편방안 발표 관련 입장문
금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통해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택시와의 상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안의 취지와 그간 모빌리티, 택시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 정부의 노력은 공감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특히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제로 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약조건은 혁신의 걸림돌입니다. 또한, 이번 발표내용은 스타트업 업계와 그동안 협의해온 것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혁신도 상생도 어렵습니다.
1. ‘플랫폼 운송사업’(유형1)의 제약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게 기본 방침이며, 차량 확보, 운영, 서비스의 형태 등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차량(렌터카)를 통한 차량확보를 모빌리티 업계의 반대에도 제외하였고,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겠다고 하였으나 발표 과정에서 “택시감차 대수 이하로만 허용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또한 택시감차에 필요한 비용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플랫폼 운송사업’은 자칫 기존 택시면허를 신규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이 될 수 있고, 서비스 역시 택시의 범위를 넘어선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대로는 모빌리티 혁신의 다양성은 고사됩니다.
무엇보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이 어려운 수준으로, 혁신적 서비스의 탄생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기여금도 모이지 않아 상생도 불가능합니다.
2. 협의 내용과 다른 발표 결과
이와 같은 문제들은 국토교통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스타트업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신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총량제한, 기여금 납부 등의 제약에도 국토부 방안을 긍정했던 이유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협의 과정과 다른 조건들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소해주길 바랍니다.
2019. 7. 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
